보건복지부, 지역이 직접 설계하는 필수의료 제2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중앙·지방협의체 개최

지역 주도 의료공백 해소 선도사업,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구성현황, 지역필수의료법 하위법령 제정 방향 논의

 

프레스유니온 강찬희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29일 오후 2시 서울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필수의료지원관 주재로 17개 시‧도 보건국장,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 등과 함께 제2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출범한 중앙‧지방 협의체의 두 번째 회의로, 「지역필수의료법」 시행(2027년 3월 11일) 전까지 지역별 필수의료 추진체계와 사업 기획 기반을 미리 갖추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 주도 의료공백 해소 선도사업 추진방향, ▲시‧도 임시 필수의료위원회 및 권역별 협의체 구성 현황, ▲「지역필수의료법」 하위법령 제정 방향을 논의했다.

 

'지역 주도 의료공백 해소 선도사업 추진방향 논의'

 

보건복지부는 지역이 스스로 의료공백을 진단하고, 진료권* 단위로 필요한 사업을 설계하는 지역 주도형 필수의료 확충 방향을 공유했다.

 

선도사업은 책임의료기관 역량 강화, 필수의료 안전망 구축, 지역보건의료체계 혁신 등을 큰 틀로 하여, 응급‧분만‧소아 등 지역별 필수의료 공백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기존 국가사업에 대한 단순 추가 지원이 아니라, 의료기관 간 역할 분담, 전원‧이송 조정, 야간‧휴일 대응체계 등 지역 내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지원 방식은 관계부처 협의 및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시‧도 임시 필수의료위원회 및 권역별 협의체 구성 현황'

 

17개 시‧도가 구성한 임시 필수의료위원회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법정 시‧도 필수의료위원회로의 전환 방향을 점검했다.

 

각 시‧도는 지역 여건에 따라 별도 위원회를 신설하거나 기존 공공보건의료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임시 위원회를 구성했다.

 

복지부는 시‧도 공무원, 의료공급자, 수요자 대표, 전문가 등이 균형 있게 참여하여 지역필수의료 정책의 실행력과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도 경계를 넘어 협력이 필요한 전원 조정, 중증질환 대응 등 밀착형 지역필수의료 정책 수립‧조율을 위한 권역별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지역필수의료법」 하위법령 제정 방향'

 

「지역필수의료법」 하위법령에는 시‧도 필수의료시행계획 수립 절차, 지역별 성과평가 및 개선 반영, 진료권별 진료협력체계 구축‧운영,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 지정‧지원,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구성‧운영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지역 현장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와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별 의료수요와 공급 여건, 환자 이동,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 등이 제도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지역마다 필수의료 공백의 양상과 원인이 다른 만큼, 앞으로의 정책은 지역이 직접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설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 논의한 선도사업,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하위법령은 「지역필수의료법」 시행 이후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실제로 작동시키기 위한 핵심 기반이다”라며, “법 시행 전까지 시‧도, 권역책임의료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국민이 어느 지역에 살든 필요한 필수의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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