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레스유니온 강찬희 기자 | 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최근 화물차 사망사고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 단속과 함께 사고 잦은 시간대를 중심으로 현장 단속 및 예방 순찰을 대폭 강화한다.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2026년 3월까지 발생한 화물차 사망사고(잠정)는 최근 3년 같은 기간 평균(1~3월) 발생한 사망자인 127.3명보다 9.9% 증가한 수준인 140명이 발생했다.
올해 3월까지 화물차 사망사고를 시간대별 분석한 결과, 오전 6~8시에 24명(17.1%)으로 사망자가 가장 많았고, 오후 12~14시에 16명(11.4%)이 다음으로 많이 발생했다. 특히, 심야~새벽 시간대인 22시~06시에 사망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18명→36명) 증가했다.
도로 종류별로는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사고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 전체 사망자 59명 중 32명(54.2%)이 화물차로 인해 발생했고 특히, 이 가운데 17명(53.1%)이 후방 추돌사고로 분석돼 ‘안전거리 확보, 졸음운전 예방’ 등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운전자 연령대별에 의한 사망자는 ▵60대 39명(27.9%) ▵50대 33명(23.6%) ▵40대 29명(20.7%) 순이며, 특히 50~60대 화물차 운전자가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 수준인 51.4%(전체 140명 중 72명)를 차지하여 위험성이 높은 연령층이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대형화물차 사고 예방을 위해 암행순찰차, 캠코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주요 위반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에 나선다.
특히,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야간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한시적 면제가 적용되어 화물차 통행량 증가에 따른 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만큼,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주요 요금소·나들목·휴게소 등에서 화물차 정비 불량 및 불법 개조도 합동 단속을 한다.
또한, 화물차 통행이 집중되는 주요 노선 요금소 41개소에 암행순찰차 등 인력・장비를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안전띠 미착용・과적・지정차로 위반 등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23시부터 04시까지 순찰차 경광등과 스피커를 활용한 졸음운전 알람 순찰을 반복 시행하고, 고속도로 가변형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도 병행함으로써 운전자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속도로 이용 시 졸음이 오면 반드시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달라.”며 안전 수칙 준수를 부탁했다.
이서영 생활안전교통국장(직무대행)은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화물차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라며, “도로 위 모든 운전자가 안전띠 착용과 같은 기본적인 안전 운전 습관을 생활화해 주시고, 바쁠수록 조금 더 여유 있는 양보 운전을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