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군 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전역한 청년 장해 제대군인의 주거 안정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자체가 청년 장해 제대군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할 책임을 명확히 하고,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의 업무에 주거 지원 사업을 명시하여 현장 지원체계와의 연계를 강화한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은 단순한 선언적 의미를 넘어, 실제 사업 추진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SH공사는 최진혁 의원의 요청에 따라 올해 청년 장해 제대군인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공급 검토에 착수했으며, 사업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세부 협의가 진행 중이다.
최진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청년들이 전역 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누리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다양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지난 2022년부터 전국 최초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를 개소하여 법률 상담 및 자문, 취·창업, 주거 지원 등 사회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 사업들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청년 장해 제대군인의 실질적 자립 지원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