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공주시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5월부터 6월 2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위한 전용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2024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해 오는 6월 2일까지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뒤 납부해야 한다.

 

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미리 기재된 ‘모두채움 안내문’을 국세청과 공동으로 5월 초 모바일과 우편을 통해 발송할 계획이다.

 

이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가상계좌 등 안내된 정보에 따라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만으로 신고가 인정된다.

 

단, 국세인 종합소득세는 별도로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와 위택스를 연계한 전자신고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공주시청 세무과에 설치된 신고 창구를 방문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도 있다.

 

김기분 세무과장은 “납세자가 정확하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기한 내 신고와 납부를 꼭 완료해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세무과 시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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