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천안시 동남구는 5월 한 달간 2024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동남구청 2층과 천안세무서에 설치된 신고창구에 방문해 신고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어플에서 전자신고하면 된다.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에게는 안내문이 발송되며, 종합소득세는 ARS‧홈택스・손택스로,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신고가 어려운 경우 신고창구에 방문하면 신고 방법을 지원한다.
한익희 세무과장은 “가산세 부담이 없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를 당부드린다”며 “세금의 신고‧납부 절차에서 납세자의 편의가 가장 먼저 고려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