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충북도는 5월 12일, 상당산성 자연휴양림에서 치매공공후견인 후보자 39명, 치매안심센터 담당자 20명을 대상으로 2025년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치매공공후견제도는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치매환자의 의사결정을 돕는 후견인 제도로, 공공후견인이 되려면
「민법」제93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으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교육 받아야 한다.
후보자는 충북광역치매센터(☏043-279-6705)를 통해 상시 모집중이다.
치매 공공후견인으로 선정되면 일상생활에서 의사결정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치매환자를 위해 의사결정을 대리하거나 권리를 대변하는 등 실질적 역할을 하게된다.
또한 후견대상 치매환자와 매칭된 공공후견인에게는 1인당 최대 50만원의 후견심판 청구비용과 월 20만원의 후견인 활동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번 교육은 치매공공후견인 제도를 홍보하고 피후견인-공공후견인 후보자 간의 의견 교류, 치매환자의 심리증상 완화와 정서적 안정, 우울감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소개될 예정이다.
충북도 한찬오 보건정책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치매노인의 신상정보 보호와 재산관리 등을 도와주고 의사결정을 돕는 역할을 하는 공공후견인의 자세를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후보자 발굴에 힘쓰고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마음이 건강한 충북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