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 개최… 국장급 전담조직 신설

7일, 오세훈 시장, 규제철폐전문가, 시민 등 참석… 지속가능한 규제혁신 방안 공유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시가 2025년 시정의 핵심 화두로 ‘규제철폐’를 내걸고 연초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규제철폐 100일’ 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규제혁신을 위한 방안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국장급 규제혁신 전담 조직의 신설도 공식화했다.

 

서울시는 7일 오후 2시 10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1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기간’을 가동, 100일간 시민, 기업, 공무원,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총 2,500여 건의 규제철폐 제안을 접수받았다. 이후 규제철폐 전문가심의회의 심층 검토를 거쳐 현재까지 총 127건의 규제철폐 안건을 발표한 바 있다.

 

성과보고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뿐만 아니라,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 위원, 규제철폐로 일상의 변화를 맞이한 시민도 참석해 자신의 사례를 소개하는 등 의미를 더했다.

 

'시민체감형 규제철폐, 민관의 폭넓은 참여 등 지자체 규제혁신 선도모델 제시 평가'

먼저 1부는 규제철폐 주요 성과와 대표사례를 소개하고 최근 신규로 발굴한 규제철폐안 2건도 발표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서울시는 1월 3일부터 현재까지 총 2,538건의 제안을 받아 이 중 1단계로 127건을 철폐했다. 특히 100일 집중 추진기간(~4.12.) 동안에만 총 123건의 규제를 철폐해 하루 1건 이상의 불필요한 규제가 서울시민의 삶에서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초기에는 건설·주택 등 경제규제에 초점을 맞춰 시작했지만, 시민의 일상을 불편하게 하는 각종 불합리한 요소까지 철폐 대상을 확대했다는 점을 가장 큰 특징으로 뽑았다. 아울러 중앙정부 건의에 그치지 않고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 ‘시민체감형 규제철폐’를 중점 추진한 것이 지금까지의 규제개혁과는 차별화되는 점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불명확한 법적 근거나 관행적·과도한 행정서비스 제공 기준, 불필요한 절차나 서류요구, 민생·복지·교통 등 시민생활 전반에 걸친 불편사항 등을 규제철폐 대상으로 정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기간’은 민·관이 폭넓게 참여했다는 점이다. 공무원들의 일방적 사업 추진이 아닌 시민과 기업 등 현장에서 겪고 있는 실제 불편과 상황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월 시민 100명이 참여한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부터는 경제단체, 건설, 관광, 외투기업 관계자 등과 6차례의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와 함께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1월 3일~4월 12일까지 100일간 온라인으로 규제철폐 신고도 받았다.

 

마지막으로 접수된 제안에 대한 철폐 가능 여부부터 실행방안 구체화, 실제 실행까지의 전 과정이 신속하게 이뤄졌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서울시 전부서의 집중적인 검토와 ‘규제철폐 전문가심의회’, ‘건설분야 규제철폐 TF’ 등의 실질적 가동을 통한 결과다.

 

발굴된 제안들은 서울연구원 규제혁신연구단 검토와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된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를 거쳐 실질적이고 실행가능한 과제로 다듬어졌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가동 중이던 ‘건설분야 규제철폐 TF’도 건설투자 활성화와 불합리한 공공 발주제도개선 등 업계부담 완화를 위한 집중개선과제를 발굴, 순차적으로 철폐해왔다.

 

'즉시 시행 가능 2건 등 규제철폐안 7건 발굴·발표, 현재까지 총 129건'

이날 1부 마지막에는 ‘민·관 규제철폐 거버넌스’에서 실행 또는 중앙정부 건의가 결정된 규제철폐안 7건을 발표하기도 했다. 전체 7건 중 2건은 법령 또는 중앙정부 지침개정 없이 시행이 가능한 안건으로, 즉각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 현재까지 서울시 규제철폐안은 총 129건으로 늘어나게 됐다. 또한 기 시행 중인 1건을 제외한 4건은 중앙정부 건의 및 법령 개정 등 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 기간 중 주요 의제로 다뤄졌던 7개 안건은 지난달 22일에 개최된 ‘민·관 규제철폐 거버넌스’에서 추진이 확정됐다. 서울시 행정 1·2부시장과 규제철폐 심의회 위원이 함께 숙고했고, 이 중 화물운수 종사자 교육방식 개선은 이미 발표하여 시행(규제철폐안 108호)하고 있고, 서울시 차원에서 실행이 가능한 2건은 신규 규제철폐안으로 지정해 조속한 시일 내 시행, 나머지 4건은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발표한 규제철폐안 128호는 '좋은빛위원회 심의 개선'이다. 현재 대형 건축물과 공동주택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은, 옥외조명 설치 시마다 좋은빛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이 심의 때문에 건축 인·허가 시 사업이 지연되고, 조명 디자인의 창의성 저해와 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었다.

현재 서울시는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에 따라 '좋은빛위원회' 심의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에 좋은빛위원회 심의대상을 대형 건축물 중심으로 완화하고, 심의 체크리스트 및 심의도서 표준(안)을 마련해 불필요한 심의를 줄여나갈 예정이다. 또한 콘텐츠 변경 시마다 심의를 이행했던 미디어파사드 콘텐츠는 서면 심의로 전환하고, 조명계획의 정성적 항목은 자문 형식으로 개선해 사업자의 시간과 비용부담을 완화한다. 이 같은 내용은 하반기 중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례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규제철폐안 129호는 '법인택시 교육장 주변 구인 활동 제한 폐지'다. 그동안 서울시는 일부 법인택시 업체에서 신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과도한 구인광고를 우려해, 교통회관·한국교통안전공단·운전적성정밀검사장 등 각종 신규택시 자격 취득자의 교육장 주변 100m 내에서 법인택시 운송사업자가 구인활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규제근거가 모호하고 고용노동부의 ‘거짓 구인광고’ 규제와 중복되는 등 이중 규제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인택시 운송사업자의 교육장 주변 구인활동 제한 폐지를 통해, 강제적 규제에서 법인택시조합에서 주관하는 자율규제로 전환한다. 대신 법인택시조합의 현장 점검 시 위반업체는 ‘택시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부과하는 등 과도한 구인 활동 방지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방안을 마련해 상반기(5월) 중 시행 예정이다.

 

이외에도, 중앙부처 법령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규제철폐 안건 4건도 논의했다. 서울시는 이들 안건에 대해 정부에 법령 개정 등을 적극 건의하고 개선완료 시까지 소관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① 먼저 현행'식품위생법'상 신규영업자의 경우 식품위생교육(4~8시간)이 집합교육으로만 가능했던 규제를 온라인 교육으로 확대, 시간적·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줄이는 '식품위생교육 방식을 개선'이다.

 

②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등록 기준'도 개선을 추진한다. 현재 문체부 지침에 따르면, 준공 후 30년이 지난 건물은 리모델링 등을 통해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해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불가능해 관광산업 활성화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이에 해당 규정 삭제를 건의하고 건축물 관리상태와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이 확인된 건물에 대한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③ '외국인 유학생 취업제한 규제 완화'도 건의한다. 현재 외국인 유학생은 주10-35시간의 시간제 취업만 가능하고, 지자체나 공공기관은 유학생에게 일자리를 알선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졸업을 앞둔 유학생이 각종 인턴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기 중 주 40시간제 취업도 허용하고, 지자체·공공기관이 일자리를 알선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④ '리필화장품 판매 관련 규제 완화'가 마지막 개선 건의사항이다. 현행'화장품법'상 리필화장품 판매업자는 단순 소분 작업에도 조제관리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이는 화장품 판매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라는 지적이 있어 국회에서도 직원 안전 교육으로 대체하는 법률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하지만 개정안 통과 시에도 ‘단순 소분 작업’에 대한 안전 교육의 실효성이 모호한 문제가 있어 서울시는 교육 의무 제외를 건의할 예정이다.

 

'지속가능한 지방정부 규제혁신의 향후 방향 설정 및 지자체 최초 전담조직 신설 발표'

2부(지방정부 규제혁신 포럼)에서는 이혁우 정부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을 비롯한 전문가 5인이 지방정부의 향후 규제혁신 방향에 대해 발제 및 토론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에는 이련주 前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이혁우 정부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규제혁신 전문가 5인이 참여해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먼저 이혁우 정부 규제혁신위원회 위원은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실효성있는 추진체계 구축이 지방정부 규제혁신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핵심적 요소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지방정부 간의 규제혁신 역할분담 ▲상호간의 협력 메커니즘(거버넌스, 지방규제혁신위 기능강화) 구축 ▲규제개선 사례, 성과,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한 공유 플랫폼 구축 등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송광남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지속가능한 규제혁신 추진체계 구축방안으로 오는 7월 1일자로 전담조직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전담조직 신설을 통해 ①규제혁신기획관(총괄 지휘·조정), ②규제개혁위원회(신설·강화규제 심의), ③규제총괄관(전문가 자문), ④서울연구원 규제혁신연구단(조사·연구)을 지속가능한 규제혁신의 4개 핵심축으로 규제혁신을 더욱 공고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자체 최초 3급 국장급 조직으로 서울시 규제혁신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규제혁신기획관’ 산하에 창의규제담당관, 규제개선담당관을 설치해 창의행정과 규제혁신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 및 시정 전방위에 걸친 규제혁신의 상설화 및 제도화를 추진한다.

 

특히,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규제총괄관’으로 위촉하는 혁신적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규제총괄관으로 위촉되는 전문가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 규제혁신의 방향 설정, 규제 발굴 및 개선안 마련 등 추진 전반에 대한 상시 자문역할을 한다.

 

오세훈 시장은 “작년 12월부터 비상경제회의, 시민 대토론회, 건설분야 규제철폐 TF 등 시민과 기업, 공무원,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숨 가쁘게 달려온 덕분에 지난 100일간 127건의 규제가 사라졌다”며 “불합리한 규제가 걷힌 자리를 시민의 더 나은 일상, 기업의 성장 기회가 채울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더 과감하게, 더 집요하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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