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충남도의회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학교 밖 교육활동의 보조인력 배치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2일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체험학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사전답사 및 조치 ▲현장체험학습 시 보조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했다.
유 의원은 “2022년 강원도 소재 초등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졌고, 인솔 교사는 과실치사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며 “이 판결을 계기로 안전요원을 비롯한 보조 인력의 배치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상위법령이 개정(6월 12일 시행)되어 조례를 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 의원은 “조례가 시행되면 현장체험학습에서 학생 안전관리를 위한 보조인력을 배치함으로써 교사는 물론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10일부터 열리는 제359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