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충북도민 복약환경 더 안전하게”

김호경 의원 대표 발의‘의약품 안전환경 조성 조례안’상임위 통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충북도의회 김호경 의원(제천2)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의약품 안전환경 조성 조례안’이 10일 제426회 정례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고령화, 만성질환자 증가 등으로 인해 도내 의약품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도민이 보다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조례안에는 △도지사의 책무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 조성 계획의 수립·시행 △불용·폐의약품의 체계적 수거·관리 △취약계층 대상 복약 안내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돼 있다.

 

김호경 의원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의약품 오남용 우려와 가정 내 방치된 폐의약품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도민의 건강권 보호와 환경오염 예방에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42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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