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충북도의회가 도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태훈 의원(괴산)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식품안전 조례안’이 10일 제426회 정례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충청북도 차원의 식품안전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도지사·사업자·도민의 역할과 책무를 명확히 하고,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식품안전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과 더불어 도민의 식품안전 관련 제안 참여 및 정보 접근성 확보에 대한 조항도 포함돼, 도민의 정책 참여 확대와 공공성 제고가 기대된다.
이태훈 의원은 “식품안전은 단순한 행정 영역이 아닌 도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권리로, 지역 특성과 현실에 맞는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충북형 식품안전 기반 구축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426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