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이춘덕 도의원 “의용소방대 장학금 대상 확대”

12일 제424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통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이춘덕(국민의힘, 비례) 경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경남소방본부 업무보고 당시 의용소방대의 장학금 등 각종 복지 혜택이 타 광역시도에 비해 대상이나 규모가 적은 실정이며, 다양한 사기진작 방안을 발굴해서 조례에 반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이 의원은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지급대상의 범위를 대학생에서 중ㆍ고등학생까지 확대하고, 정액으로 규정된 장학금액을 상향시켰다.

 

또한, 2015년에 삭제된 환수규정을 재신설하여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했다.

 

이춘덕 의원은 “장학금 상한액 안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간의 불균형도 방지하고자 했다.”며 “이번 개정으로 의용소방대원들의 복지가 타 시도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을 보장하는 것으로 변경된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의용소방대는 지역의 산불 감시, 순찰, 화재 경계 근무 등 봉사의 영역을 넘어선 지역소방에 없어서는 안 될 분들이시다.”며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의용소방대에 대해 도민들의 관심을 제고하며, 의용소방대원들의 자긍심 고취와 지역 소방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용소방대원들의 목소리를담고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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