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희철 의원(국민의힘, 춘천)은 제33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도와 교육청이 발주하는 물품, 용역, 공사계약에 대해 질의하고 각종 계약에 있어서 도내 업체가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1년 전인 지난해 6월 같은 주제로 도정질문을 실시했던 만큼 이번 도정질문은 그동안의 개선 노력과 그 실적을 점검하는 자리가 됐다.
김희철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각종 계약에 있어 살펴보았는데 공사계약에 비해 물품구매나 용역계약에 있어서 여전히 상대적으로 도내업체의 실적이 미흡한 만큼 법적인 제한이 없다면 도내업체가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강원특별자치도청과 교육청이 계약한 계약을 보보면 공사계약의 경우 평균 90%가 넘지만 물품과 용역의 경우 매년 평균 60~7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 의원은 이에 더해 “도내업체의 나라장터 등록 지원의 필요성, 지역을 옮겨 다니며 입찰을 행하는 이른바 철새 업체의 방지 필요성, 지방계약법에 의한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의 검증을 통한 계약 브로커 활동의 제한” 등에 대해 질문하며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도내업체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가적인 조치도 함께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도 교육청에 대한 질문에서도 전반적인 계약 현황에 대한 질문을 통해 도청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도내 업체의 계약비율이 적은 만큼 지속 관심을 당부하고, 특히 지난해 개선을 요청했던 교육청 교육시설 자재선정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도 재질문을 통해 개선된 운영지침이 형해화 되지 않도록 보다 세심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교육시설 자재선정위원회의 경우 지난해 김의원의 도정질문을 통해 외부전문가 자문위원의 참여와 위원평가에 대한 문제가 지적됐고 이후 교육청은 운영지침을 개정해 외부전문가 자문위원의 필수참여와 위원 평가서를 개편해 구체적인 항목을 추가했다. 그러나 운영지침의 개정 이후에도 외부전문가 풀의 부재에 따라 외부전문가가 참여하지 못했고, 위원 평가서 적용이 있어서도 개정된 평가서를 적용하지 않는 등 운영에 있어 문제점이 드러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김의원은 “도내 기업의 공공사업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면서 경제의 한 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계 당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며 도정질문을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