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병원에 오래 입원해있다가 퇴원한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집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 중인 재가의료급여 서비스를 통해 올해 5월 말까지 도내 의료급여 수급자 72명이 2,510건의 도움을 받았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1억 2,303만원(국비 9,842만원, 도비 2,461만원)을 투입했다.
가장 많이 이용한 서비스는 식사지원(2,207건)이었고, 이어 돌봄 122건, 이동교통비 122건, 냉난방기 지원 17건, 기타 42건 순이었다.
제주도는 재가의료급여 서비스로 의료, 돌봄, 식사, 이동 지원 등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있다. 2019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하여 왔으며, 작년 하반기부터 본사업으로 지속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31일 이상 입원했으나 의료적 필요도가 낮아 퇴원이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다.
의료급여관리사가 입원자 상담을 통해 퇴원 가능성을 판단하면,퇴원 후 필요한 건강관리, 가사·간병, 식사, 이동지원 등 서비스를 연계해 자립을 돕는다.
지원기간은 퇴원 시점부터 1년까지이며, 최대 1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은 의료기관과 연계한 복지·영양 상담, 의료 모니터링, 돌봄, 식사, 방문서비스 등이다.
도배·장판, 단열 등 주거개선을 비롯해 냉난방 지원, 필수 생활용품 등이 필요한 경우 연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한다.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의료기관 13개소, 식사·돌봄기관 27개소, 주거환경 개선 2개소, 안부확인 1개소로, 총 43개 기관이다. 제주도는 이들 기관과 협약을 맺고 체계적인 서비스 연계를 구축했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재가의료급여 사업은 입원 중심의 의료급여 체계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판”이라며 “퇴원이 가능함에도 돌봄 자원이 없어 병원에 머물러야 했던 의료급여 수급자들에게 집과 같은 환경에서 건강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