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원이 6월 24일 열린 제259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소관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출자·출연기관 및 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 처분 기준과 사후점검 체계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에서 드러난 ‘공사 용역 추진 절차’, ‘건설기술인 배치 부적정’ 등의 사례가 단순 ‘통보’ 또는 ‘권고’에 그친 점을 문제 삼으며, “같은 위반 사항이라도 실과 및 사업소, 읍면동은 ‘주의’나 ‘시정’ 처분을 받는다”며 “기관에 따라 처분강도가 달라지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한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과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의 유사 사안에 대한 감사 결과가 각각 ‘주의’, ‘개선 요구’로 갈린 점을 들어, “감사 처분의 기준과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아산문화재단에 대한 감사에서는 더욱 강도 높은 지적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아산문화재단이 ‘성과급 잔치’, ‘퇴직급여 충당금 과도 적립’ 등에 대해 2024년에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음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주의’로 축소 기재돼 제출됐다”며 “감사 결과가 왜곡되거나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보고 체계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1년에 지적된 물품 구매 계약 심사 미이행 사례가 2024년에도 반복됐다”며 “감사라는 이름 아래 형식만 갖춘 채 후속 점검은 전무한 현실은 직무 해태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또한 “기관 경고라는 중대한 사안조차 감사자료에 누락되고, 감사위원장 조차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감사를 진행한 것은 조직 내 준비 부족을 넘어선 문제”라고 일갈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감사는 단순히 문제를 발견하는 데 그쳐선 안 되며, 조치의 이행 여부와 결과까지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감사위원회의 책무”라며, 사후관리 체계의 전면적인 재정비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