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남창진 의원, 전통시장 등의 화재순찰로봇 활용 제도적 기반 마련

'서울특별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남 의원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전통시장에서 시범운영 중인 화재순찰로봇이 '개인정보 보호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돼 운영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심야시간대 인적이 드문 전통시장에서 화재감시, 조기경보, 초기소화, 안내방송, 피난유도 등을 수행할 수 있는 화재순찰로봇을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남구로시장, 광장시장, 까치산시장, 마장축산시장에 시범사업으로 배치하여 총 1,232회 순찰을 통해 85건의 화재 위험요인을 조기에 감지하고 실시간 경보를 발송 받아 대처했었다.

 

2025년 상반기에는 마포농수산물시장에 화재순찰로봇을 배치하여 화재안전을 감시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남대문시장에서 화재순찰로봇이 화재안전을 감시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화재에 취약한 화재예방강화지구에 이동형 화재순찰로봇이나 IOT 및 AI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된 장치들을 도입·운영하여 인력을 통한 순찰의 한계와 사각지대 순찰을 보완하여 화재예방 및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에는 시장, 공장밀집, 목조밀집, 창고밀집 등 20개 지역이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돼 있고 최근 5년간 80건, 약 37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집중적인 화재 안전관리가 필요한 상태이다.

 

남 의원은 “인터넷과 인공지능, 로봇 등 기술의 발전으로 과거에는 없던 장비들이 개발되고 시민안전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데 제도가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며 “시민 안전을 위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라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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