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학생·시민까지 교통안전교육 가능

김원중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교통문화교육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이 서울시민과 학생까지 아우르는 교통안전교육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부대사업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교통문화교육원의 기능을 확대해,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PM)를 학생들이 잘못 사용해 발생하는 사고나 법규 위반에 대비하여 교통문화 선도를 위한 안전교육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김원중 의원은 “교통안전교육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학생과 시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 교육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민과 학생 모두가 더 안전한 교통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교통문화교육원이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교통안전 문화의 지역사회 확산과 시민 참여 기반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7월 14일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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