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수 의원(익산2)이 제419회 정례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원자력 안전 조례안’을 발의하고, 원자력시설로부터의 재난을 예방하고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의원은 “도내 원자력시설의 설치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과 피해를 방지하고, 주변 환경을 보전하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방사능재난 등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도민의 안전 실태 및 개선, 반사능방재 교육 및 훈련 등의 원자력안전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안전대책의 효과적인 수립을 위해 원자력시설 주변 환경 방사선량, 환경오염을 조사하고, 주변 주민의 보호조치 현황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방사능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 발생 시 긴급 주민 보호 조치 요청 의무에 대한 내용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