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계곡 불법행위 합동단속…불법행위 108건 적발

불법 평상, 미신고 음심점 등 적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천안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주요 계곡 내 음식점 11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해 108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단속 결과 9개 업소에서 ▲계곡 내 무단점용 58건 ▲옥외영업 미신고 음식점 7건 ▲불법시설물 설치 43건 등 총 10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시는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소하천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소하천 구역 무단 점용·사용은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옥외영업 미신고 음식점과 불법시설물 설치는 각각 식품위생법·건축법에 따라 징역 최고 3년 또는 벌금 최고 3,000만 원에 처할 수 있다.

 

시는 여름철 집중·반복되는 하천 내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내달 말까지 하천과, 동남구 환경위생과, 동남구 건축과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신기명 하천과장은 "주요 계곡 내 무단점용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 및 예방활동을 강화해 피서철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을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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