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천안시 서북구는 7월 정기분 재산세 589억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7월에는 주택 일부・건축물・선박・항공기, 9월에는 토지・주택 일부에 대해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해 2자녀 이상이 된 다자녀가구는 재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며,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를 통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하다.
이외에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와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서종원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지에 중요한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