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은 국회 의정활동 평가에서 가장 권위있다고 평가받는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2대 국회 1차년도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 결과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달희 의원은 지난 평가 기간 1년 동안 총 24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이 중 7건(대안반영포함)을 본회의 통과시켰다.
통과된 법안 중 '지방교부세법'·'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법'·'지방재정법'등 지방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입법 활동에 매진했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에 이달희 의원은 “우선 공정한 헌정대상 선정을 위해 애쓰신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을 위해 더 열심히 봉사하라는 의미에서 주신 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로 일하며 필요성을 느꼈던 과제를 차례대로 챙겨나가 입법 성과로 이어질수 있도록 노력했는데, 이처럼 권위 있는 상까지 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국가와 사회에 꼭 필요한 입법 활동 및 정책 점검에 집중하겠다”며, “민생을 최우선으로 두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대한 포부도 설명했다.
한편, 이달희 의원은 22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12·29여객기참사특별위원회’·‘2025APEC정상회의지원 특별위원회’·‘산불피해자지원대책 특별위원회’위원으로서 특위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헌정대상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은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도(법안투표) △통과된 대표법안발의 성적과 법안통과율 △통과공동발의 성적과 통과율 △국정감사 현장출석 △국정감사 성적 △대정부질문 활동 △예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윤리특별위원회 감점 △비상설특별위원회 활동 △상임위원회 소위활동 등이며, 12가지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통계·분석·계량화하여 성적 우수의원(25%)을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