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옥동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월2·신정4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세사기피해자 등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4월, 양천구의회 제31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2023년 양천구청 1층에 개소하여 전세사기피해 구제 신청을 받고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적극행정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한 법률상담, 월세, 이사비 등의 피해 지원과 피해 예방을 위한 각종 상담, 임대차 이상 거래 및 악성 임대인 의심 주택에 대한 모니터링을 근거로, 구청장이 피해 주택의 관리 현황 파악, 분쟁·피해 사례 유형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및 공공 위탁관리 등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옥동준 의원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지자체의 적극행정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2년여 전 사회문제로 대두됐던 전세사기 문제가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피해 주택의 유지·보수 등 2차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