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백현조 의원은 반려동물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울산시가 반려동물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산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전문인력 양성, 창업 지원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현재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약 1500만명에 달하며, 울산도 약 13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관련 산업은 반려동물 식품, 의료, 서비스, 문화ㆍ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확장되고 있으며, 국내 반려동물 산업규모는 연평균 9.6%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울산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해 청년과 여성의 일자리 부족이 심각하다. 실제로 울산의 청년고용률은 43.7%로 전국 평균 (45.7%)보다 낮으며, 여성 고용률은 47.4%로 전국 평균보다 7.7% 낮다. 이에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업ㆍ창업 분야가 청년과 여성에게 새로운 고용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백현조 의원은 “반려동물은 단순한 애완을 넘어 가족으로 인식되면서 관련 산업은 생활ㆍ문화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울산이 반려동물산업의 전략적 거점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청년ㆍ여성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백 의원은 “울산은 제조업에 편중된 한계를 극복하고, 반려동물산업 같은 신성장 분야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며, “산업 다변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제259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