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천군은 농어업인의 기본소득 보장을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
군은 지역농협을 통해 관내 1만2900여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총 78억원 규모의 농어민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된 농어민수당은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해 지급되며, 지급액은 1인 가구 연 8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인당 연 45만원이다.
지급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충남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농업 외 연간 종합소득이 3,700만원 미만인 상태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농업인이다.
지급 기간은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지역농협을 통해 서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마을별 지급 일정은 다를 수 있어, 세부 사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지역농협에 문의해야 한다.
김기웅 군수는 “농어민수당 지원이 어려운 농업 환경 속에서도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힘쓰는 농업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농업 경영 부담을 덜어주길 바란다”며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