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보령시의회는 18일 제2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항만 관련 재정수요 대응을 위한 벌크 화물 지역자원시설세 도입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벌크 화물은 포장 없이 대량으로 운송되어, 하역과 운송 과정에서 비산먼지, 소음, 도로 파손 등 지방자치단체에 다양한 외부 비용 발생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사항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2024년 기준 보령항 벌크화물 물동량 26,403톤으로, 이를 톤당 850원으로 과세할 경우, 약 224억 원의 세수가 예상되고 있다.
김정훈 의원은 “벌크 화물을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시설분 과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이렇게 확보한 세수를 해당 시·군에 교부해 환경 개선과 위험 관리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이번 건의문을 통해 정부와 국회, 충청남도에 ▲벌크 화물세 도입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 ▲법 개정 전까지 보통교부세 보정수요에 벌크 화물을 반영해 세수를 증대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시의회는 “벌크 화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조속히 도입돼, 지방자치단체가 항만 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