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제천시의회는 29일 '제천시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난청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경제적 부담이나 장애 판정 기준 미충족으로 기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제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65세 이상 어르신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 에 따른 수급자로서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난청 진단을 받은 사람이다. 다만, 최근 5년 이내에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보조기기 급여를 받은 경우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정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난청 어르신들이 보다 나은 의사소통 환경을 누리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 지원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제천시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은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제350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