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42억원 부과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2기분) 소유자 대상, 9월 30일까지 납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공주시는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2기분) 7만 5,428건에 142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재산세가 부과되며,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분의 나머지 50%가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오는 12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 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과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통장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 가상계좌, 위택스 지로, ARS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세무과(041-840-8190)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이승습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우리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주 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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