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 3)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마케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대전광역시의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도시마케팅 추진 체계 정비를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시마케팅 정책의 추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강화 △매년 도시마케팅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사항 평가 의무화 등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정명국 의원은 “사람과 자본이 모여드는 도시는 뚜렷한 정체성과 이를 기반으로 한 브랜딩 전략에서 경쟁우위를 갖는 도시”임을 강조했다. 이어 “민선 8기 대전시는 ‘꿈씨 패밀리’라는 컨텐츠를 성공적으로 런칭하는 등 훌륭한 도시마케팅 역량을 보여주었다”며,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행정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은 17일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