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홍용채 의원‘무료 세무상담’활성화 기반 만든다

창원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제정 추진...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명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창원시의회 홍용채 의원(자산, 교방, 오동동, 합포, 산호동)은 창원시가 시민에게 제공하는 무료 세무 상담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홍 의원은 ‘창원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지난 8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오는 12일 제14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에는 창원시민과 창원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무료 세무 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담겼다.

 

또 마을세무사가 대면 상담 활동을 하면 수당·여비 등 경비를 지급하는 근거도 담았다.

 

홍 의원은 개인사업체 비중이 높은 창원시에서 앞으로 마을세무사 제도가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되길 기대하고 있다.

 

홍 의원은 “세무 상담이 꼭 필요하지만 비용 걱정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시민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 한 분 한 분의 민생 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꼭 필요한 제도가 제때 마련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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