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박석연 의원(행정자치위원장)은 장애인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석연 의원은 제279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11일)에서 장애인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범죄 피해로부터의 보호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례에는 ▲장애인 대상 범죄 신고체계 마련 ▲예방 교육 및 홍보 실시 ▲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심리상담 등 지원·연계 ▲장애인복지시설 연 1회 이상 점검 ▲경찰서·교육기관·민간단체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장애인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업무 종사자의 비밀준수 의무도 명시하여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했다.
박석연 의원은 “장애인은 범죄에 더욱 취약한 사회적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은폐되거나 보호 체계가 미흡한 경우가 많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가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