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번1·2동, 수유2·3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안은 정신건강 위기 상황의 조기발견 체계 및 유관기관 간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위기대응 협의체의 기능에 조기발견 체계 구축 기능을 추가하고,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위기대응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위기상황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고 유관기관에 배포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위기대응 협의체 위원의 다양성과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유인애 의원은 “최근 정신건강과 관련된 연이은 사건들로 정신건강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대응해야 할 중요한 과제임이 강조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위기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일관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어 뜻깊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정신건강은 나이와 성별, 계층을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