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준 의원, 신축 아파트 사전점검 시 입주예정자와 시공사 간 갈등 줄인다!

사전방문 시 제3자(하자점검 대행업체) 출입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신축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전방문 시 입주예정자 외 제3자(하자점검 대행업체)의 출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현행 '주택법'제48조의2는 사용검사 전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하는 ’사전방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전방문 시 건축 지식이 부족한 입주예정자 대신 하자를 점검해주는 대행업체의 사전방문 서비스 수요가 높다.

 

그러나 현행법상 제3자의 동행 가능 여부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시공사가 거부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작년 11월 광주광역시 한 신축 아파트 시행사도 사전방문 기간 입주예정자와 직계가족만 출입을 허용해 사실상 하자점검 대행업체를 대동할 수 없도록 하여 논란이 된 바 있다.

 

개정안에는 하자점검 대행업체 등 제3자 출입을 허용하여, 입주예정자가 발견하기 어려운 마감공사 하자에 대해서도 입주 전까지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주택법'제48조의3은 주택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지자체 품질점검단이 사전방문 실시 후 공용부분을 포함한 공동주택 전반의 시공 품질을 점검하도록 하고, 확인된 하자는 사업주체가 사용검사(준공) 전까지 조치해야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지자체 품질점검단 점검이 사전방문 후 뿐만 아니라, 사전방문 전 골조공사 단계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ㆍ구조 분야의 시공 하자를 사전에 조치 가능하도록 하고, 품질점검단 점검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안태준 의원은 “신축 아파트 하자 최소 등 주거환경 개선 지원 강화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만큼, 하자점검 대행업체 출입 허용 및 지자체 품질점검단 점검 확대를 통해 주택 시공 품질 제고와 하자 예방은 물론, 이재명 정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국정 목표 달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개정안 대표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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