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박정현 의원, 생활임금제 도입 12년차 지자체 간 편차 커...

생활임금액이 가장 높은 광역단체는 광주광역시, 가장 낮은 곳은 대구광역시로 시급 기준 1336원, 월급 기준 28만 원 가량 차이 나타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 수준을 보장해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과 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 조례 제정 여부와 생활임금액 등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각 지자체로부터 받은 ‘생활임금제 시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현재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모두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2025년 현재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모두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103곳만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기초자치단체 중 118곳에서는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전국 광역자치단체 생활임금액을 살펴보면, 17개 시ㆍ도의 평균 생활임금액은 시간당 1만 1850원으로 작년보다 약 2.6% 인상됐고 올해 법정 최저임금(1만 30원) 보다는 평균 18.1% 가량 높은 수준이다.

 

올해 생활임금액이 가장 높은 광역단체는 광주광역시로 시급 1만 2930원을 받는다. 이에 비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광역시(시급 1만 1594원)로 광주광역시보다 1336원이 적다. 이를 법정 근로시간 기준 월급(209시간)으로 환산했을 때, 광주광역시는 270만 2370원, 대구광역시가 242만 3146원으로 28만 원 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자체마다 재정 상황 등이 다르기 때문에 생활임금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거나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산정모델 연구를 하지 않거나 타 시도 사례조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결정 기준이 모호하고 자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내년도 생활임금액이 정해진 광역자치단체는 17곳 중 2곳이며, 인천광역시(1만 2010원)와 광주광역시(1만 3303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지역은 조만간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2026년 생활임금액을 책정할 예정이다.

 

박정현 의원은 “생활임금제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지자체 간 조례 제정 여부와 생활임금액 등에서 편차가 존재한다”라고 말하면서, “생활임금제 적극 도입과 함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민간부문 저임금 해소에 앞장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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