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제주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는 ‘2026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11월 28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제주시 내 사업장을 둔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융자 지원한다. 다만, 기존 융자 대상자 중 상환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최근 3년 이내 융자를 받은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
먼저, 시설자금은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되며 연 2.0% 또는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조건은 5년 거치 후 5년 동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며, 자금은 주로 시설 구축 및 리모델링 비용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토지 매입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운영자금은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되며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후 3년간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고, 원료 구입비와 인건비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제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제주시 감귤유통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2026년 1월 말까지 통보될 예정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2026년 사업부터 지원 대상자 모집 기간 명시, 우선순위 기준(3단계 세분화) 신설, 시군 추천 방식 도입 등 일부 지침을 변경했다. 아울러,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3개월 내 사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양정화 감귤유통과장은“이번 융자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제주시는 올해 약 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설 기반 구축과 마케팅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