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제주시는 2025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9월 30일 결정·공시하고, 10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의 용도변경, 신·증축 등의 변동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으로 총 750호(1,360억 원)가 해당된다.
주택가격 열람은 제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그리고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10월 29일까지 해당 기관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기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비교표준주택 선정과 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하며, 11월 20일 조정·공시할 계획이다.
황태훈 세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조세 부과 기준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산정에도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라며,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