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 의원, 산후조리원 5년 새 34% 인상… 최고 4천만원 넘는 곳도

김남희 의원 “과도한 마케팅·불공정 계약, 복지부 관리·감독 강화 필요”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산후조리원 이용 요금이 전국 평균 34% 이상 상승했으며 지역과 소득 수준에 따른 이용 격차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2020년 274만 원이던 산후조리원 전국 평균 이용료는 2024년 6월 기준 366만 원으로 올랐다. 특히 산후조리원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서울의 평균 가격은 491만 원으로, 2020년(375만 원) 대비 약 30% 상승해 500만 원에 육박했다.

 

객실 형태별로 보면 특실의 인상 폭이 일반실보다 더 컸다. 특실 평균 가격은 2020년 373만 원에서 2024년 6월 530만 원으로 42% 상승했으며, 특실 최고가는 2020년 2600만 원에서 지난해부터는 2주에 4000만 원이 넘는 초고가 조리원도 등장했다.

 

출산 후 산후조리원이 필수로 여겨지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일부 조리원들이 부모의 불안을 자극하는 ‘공포 마케팅’과 과장된 서비스 홍보로 고가 요금을 정당화하고 있었다.

 

특히 일부 산후조리원은 환기 시설을 단순 개선해 놓고 ‘음압 신생아실’, ‘음압 관찰실’로 포장하며 고가의 비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의 설명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한 음압시설 관련 별도 지침이나 효과성 검증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리원 내 마사지 상품 역시 ‘받지 않으면 붓기가 살로 남는다’, ‘단유 마사지를 하지 않으면 유방암 위험이 높아진다’는 식으로 산모의 불안을 이용한 판매 관행이 여전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일부 산후조리원은 부정적인 후기를 작성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다 시정조치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한 조리원은 계약서에 “불리한 사실을 온라인에 게재할 경우 계약비용의 30%를 위약금으로 낸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김남희 의원은 “출산이 축복이 아니라 부담으로 느껴지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산후조리원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공공 산후조리원 확충을 통해 시장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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