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마트는 닫고, 불편은 열렸다..시민만 피해 보는 규제

13일 제10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서 시대 변화에 맞는 유통 상생발전 모델 구축 필요성 강조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최원석 의원(도담동, 국민의힘)은 13일 제10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 이제는 지역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과 전통시장 동반 성장을 위한 혁신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원석 의원은 “세종시는 평균 연령이 36.4세인 젊은 도시이며, 유배우자 가구 중 맞벌이 비율이 57.1%를 넘는 만큼 주말이나 휴일에 장을 보는 가정이 많다. 그 때문에 모든 대형마트가 같은 날 문을 닫으면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온라인 쇼핑으로 전환하거나 인근 도시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도입됐지만, 도입 당시의 골목상권 보호 효과는 이미 퇴색했다”며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유통 매출의 53.1%는 온라인이 차지하고 있고, 대형마트의 비중은 10.8%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매출 감소로 인한 고용 불안과 협력업체 피해가 이어지고 있으며, 오히려 온라인 쇼핑의 수요 흡수로 시민들이 외출하는 빈도가 감소해 지역상권이 침체되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 의원은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7.8%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대형마트 휴업 시 전통시장을 이용한다는 응답은 16.2%에 불과했다”며 “전국 176개 지자체 중 76곳(43%)이 평일 휴무 전환을 완료하거나 추진 중이며, 시민 만족도에서도 응답자 중 81%가 만족한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세종시에서는 홈플러스 등 7개 대규모점포와 이마트 에브리데이 등 33개 매장이 의무휴업 대상이다. 실질적 협의를 위해서는 부산이나 서울처럼 시가 주관하는 유통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동시에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혁신모델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민 인식조사 실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정례화 ▲대형마트·전통시장 상생협약 체결을 제안했다.

 

아울러 “현재 세종시의 재정 여건 악화로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축소되고, 전통시장 화재예방 시설 예산도 줄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당사자 간 협약을 통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소상공인 마케팅 및 판로 지원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시민의 불편이 계속된다면 그 규제는 이미 시대적 역할을 다한 것”이라며 “세종시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소상공인이 경쟁하는 구도가 아닌 협력의 파트너로 설 수 있는 새로운 상생 모델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