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상주시의회 김세경 의원(비례)은 제23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상주시 장애인·노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노인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제정 조례안은 ▲보험 가입 ▲ 보험회사 선정 ▲보험료 납부 ▲보험 보장 기준 ▲보험금 청구 및 지급 등이 주요 내용이다.
김세경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사고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이동권과 지역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