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구시의회 김재우 의원(동구1)은 12월 16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전기사고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소관 상임위원회(경제환경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 오는 18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김 의원은 “전기화재와 감전사고는 주거지뿐 아니라 병원, 노인복지시설, 전통시장 등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과 취약시설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사전 예방 중심의 체계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기사고 예방 지원 대상 규정 △전기사고 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 등 예방 및 지원사업 근거 마련 △효율적 사업 수행을 위한 업무 위탁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재우 의원은 “노후 전기설비, 불량배선, 과부하 사용 등 구조적 위험이 누적되면서 전기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음에도 현재 대구시의 전기사고 예방 지원체계는 충분하지 않는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전기화재・감전 등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고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