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용산구의회는 12월 1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월 20일부터 27일간 진행된 제302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조례안 9건과 2026년도 사업예산안 등을 포함해 총 1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회기에서 의결된 주요 조례는 ▲용산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특히, 2026년도 사업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함대건)의 심사를 거쳐 일부 조정됐다. 구의회는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구민 복리 증진을 기준으로 실효성이 낮거나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 예산은 감액하고, 주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는 예산을 증액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의결했다. 기금운용계획 역시 일부 조정해 재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함께 고려했다.
김성철 의장은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힘써준 동료 의원들과 박희영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회기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구민의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민생 현장과 정책 집행 과정을 더욱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