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부여군은 여성문화회관에서 80여 명의 농업인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농가 사전 교육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안내와 함께, 최근 변경된 초청 기준 및 새롭게 도입된 관련 앱 사용법에 대한 교육도 포함됐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계절적으로 노동력이 필요한 농업 분야에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파종기와 수확기 등 농업의 계절적 특성에 맞춰 최대 8개월까지 근로를 허용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초청 기준이 기존 ‘4촌’에서 ‘2촌’으로 변경된 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교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흐름을 설명하고, 관련 서류 및 제출 절차, 근로기준법과 출입국관리법 등 법적 요구 사항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농업인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새로 도입된 모바일 앱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졌다. 이 앱은 계절근로자의 근로 기간 관리, 서류 확인, 근로자 평가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군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번 교육을 통해 고용주들이 더욱 효율적으로 계절근로자를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변경된 초청 기준으로 농가들의 참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부여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농업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