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20일 제1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식어가 폐업 지원’ 제도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이천수 의원(구산, 진동, 진북, 진전면, 현동, 가포동)은 ‘양식어가 폐업지원 제도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의안은 현재 기후변화, 과밀화 등으로 각종 어려움을 겪는 양식업의 구조 개선을 위해 정부가 자발적인 폐업이나 어장 이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지원을 통해 어장 환경의 회복과 생산성 향상 등을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의 양식장 과밀은 먹이생물 부족과 오염원 유입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 의원은 “양식장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양식장의 폐쇄·이설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러한 구조 개선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두려면,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정부가 충분한 보상과 지원 없이 감축만 요구한다면 양식어가의 참여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법적 근거를 마련해 폐업하는 양식어가에 대해 △폐업지금 △시설물 잔존가치 보상업 △시설 철거·철수 비용 보상 등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전국 단위의 구조 개선·감축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계획적으로 감축·업종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