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감사관실, 컨설팅감사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지원 강화

만족도 90%, 의견 반영률 97% 등 면책 및 예산절감(81억원) 효과 이어져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충북도 감사관실은 ‘2026년 충청북도 감사운영계획’ 확정에 이어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2026년 사전 컨설팅감사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도 감사관실은 이번에 수립 시행되는 ‘컨설팅감사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계획’은 지난해 사전컨설팅감사 154건에 대한 주요성과 이용자 만족도 및 컨설팅감사 의견 반영 여부 등을 종합 분석하여 개선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도 감사관실의 지난해 사전 컨설팅감사 주요 성과에 따르면 △청풍교 정원화사업 실시설계용역 전 기성부분 발주 등 정책지원 4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발주 등 6건 81억원 상당 예산절감 △산업단지 중복신청 시 시행자 선정 등 3건 2조2533억원 규모의 투자유치 지원 △지붕태양광 모듈 개발행위 관련 입법 부재에 따른 군 계획조례 개정 권고 등 2건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을 제시함으로서 이를 개선했다.

 

제도 활용 만족도 조사결과 만족도가 90%에 달하고, 의견반영률이 97%에 이르는 등 공무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보였다. 앞으로 개선할 사항으로는 지속적인 제도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도 총 23회에 걸친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시에도 감사 개시 전 ‘컨설팅감사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설명을 의무화하고, 제도교육을 위해 신규공무원 과정 외 4개 과정을 추가 편성해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사전컨설팅감사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인허가 등 규제 업무나 법령 해석의 불명확성 등으로 업무 추진 시 어려움이 있는 사안에 대해 사전에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업무처리 방향을 제시하는 제도로, 컨설팅감사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 및 징계가 면제될 수 있는 적극행정 지원 제도이다.

 

이혜란 충북도 감사관은 “사전컨설팅감사 및 면책제도가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제도인 만큼 업무 추진 시 어려움은 사전컨설팅 감사를, 감사 지적 시에는 면책 신청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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