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 유경자 의원 발의, '장수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장수군의회 유경자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23일 제3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은 기본소득 정책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

 

읍·면 단위 지원 체계를 마련해 주민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신설되는 읍·면 기본소득위원회는 지급 대상자 결정·통보 및 변경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역 실정을 반영한 제도 정착을 통해 정책의 신뢰성과 생활 밀착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또한 위원회 운영 기준을 정비해 심의 절차가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했다.

 

유경자 의원은 “기본소득은 지역 공동체를 지탱하는 중요한 생활 기반 정책”이라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통해 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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