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남구의회 김광수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발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광주 남구의회 김광수 의원이 제318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이 25일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남구에서 픽시 자전거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제동장치 부착 유도, 안전교육 및 홍보,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여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며 건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 ▲운전자의 준수사항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교육 및 홍보 추진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김광수 의원은 “제동장치 미설치 픽시 자전거로 인한 중대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픽시 자전거가 안전한 이동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구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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