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 위해 불법 점용시설 정비‘총력’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 대책’부단체장 영상회의 개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북도는 3월 5일 도청 영상 회의실에서 22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 대책’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행정부지사 주재로 열렸으며, 수자원관리과와 협업부서 관계 공무원, 시군 부단체장 등이 참석해 도내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 2026년 행정안전부 및 도 중점 추진계획 전달, △ 대통령 당부사항 공유 및 시군별 전담 협의체(TF) 구성 철저, △ 시군별 불법 점용시설 정비 추진계획 보고, △ 효율적 관리방안 및 애로사항 논의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경북도는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불법 건축물, 무단 영업시설, 불법 적치물 등에 대해 단계적·체계적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시군별 전담 협의체(TF)를 중심으로 전수조사를 강화하고, 자진 철거 유도와 행정대집행을 병행하는 한편 정비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상시 점검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황명석 행정부지사는 모두 발언을 통해 “하천과 계곡은 도민 모두의 소중한 공공자산”이라며, “불법 점용시설은 안전사고와 환경훼손의 원인이 되는 만큼 시군과 협력해 원칙에 따라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비 이후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시군과 협업 체계를 더 강화하고, 도민 안전 확보와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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