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대개혁위원회 통합특별시에 지방선거개혁 5대 조치 우선 실행 제안

“행정통합특별시에 3~5인 광역선거구 우선 도입해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행정통합지역 광역의회에 3~5인 선거구제, 비례대표 확대 등 지방선거 개혁과제를 우선적으로 도입,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 3월 10일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위원장 박석운)는 국민보고대회에서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와 함께 ‘통합특별시’ 출범이 가시화됨에 따라, 거대 통합지자체의 권한 집중을 견제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선거제도 5대 개혁조치를 통합특별시에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대표성과 비례성, 다양성을 위한 지방선거제도 개혁’을 목표로 ▲기초의원 3~5인 선거구 법제화 ▲지방의회 비례대표 30% 확대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공천 투명성 강화 ▲광역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 기준 준수 및 자동조정 체계 도입 등을 ‘5대 긴급실행과제’로 선정했다.

 

특히 ‘통합특별시’와 같은 초광역 지방정부의 경우, 단체장의 권한이 기존 광역단체장보다 훨씬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광역의회 3-5인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여 지방의회의 대표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이번 제안은 ‘통합특별시’ 출범에 앞서 의석 불균형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긴급하다는 진단 아래, 특히 기초·광역의원 3~5인 중대선거구제 법제화를 필수 동력으로 삼고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행정통합이 지역 발전과 지방분권의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정치구조 개혁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며 “시민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통합특별시의회가 단체장의 거수기가 아닌,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임미애·정춘생·정혜경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해, 행정통합 지역 광역의회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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