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제주도에 거주하는 노인의 소득·건강·돌봄·주거 등 생활 전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이정엽 제주도의회 의원(국민의힘, 대륜동)은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의 소득 감소, 건강 악화, 돌봄 공백,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생활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마련됐다. 특히 노인의 생활 문제를 단순한 복지 지원이 아니라 소득·건강·돌봄·주거·사회적 관계 등 삶의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영역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제주도는 노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노인의 생활 여건과 복지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노인의 소득 수준, 건강 상태, 돌봄 필요도, 주거 환경 등 생활 전반에 대한 정책 대응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소득 감소, 건강 악화, 돌봄 공백 등으로 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우려되는 노인과 1인 가구 노인 등 사회적 고립 위험이 있는 노인을 주요 지원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제주도는 생활 상담 및 정보 제공을 비롯해 의료·돌봄·주거 서비스 연계, 위기 노인 발굴, 지역사회 활동 참여 지원 등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다양한 생활안정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건소, 노인복지관, 돌봄기관, 의료기관 등 지역사회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노인의 생활 문제를 보다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제주 지역 노인의 생활 안정성을 높이고, 특히 1인 노인 가구 증가와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한 예방적 대응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엽 의원은 “제주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의 소득 감소와 건강 문제, 돌봄 공백,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생활 위험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조례가 노인의 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47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