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이경재 도의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강화 조례 본회의 통과

인권보호·안전관리 명문화… 상위법 개정 반영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이경재 의원(국민의힘, 창녕1)은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열린 제43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사항을 도 조례에 반영해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체계적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남은 2025년 기준 약 1만 1천여 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는 등 외국인 인력 의존도가 높은 지역으로, 인력 확대에 상응하는 질적 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에 인권보호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구체화했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교육 범위를 폭행·도박 예방 및 농작업 안전사고 방지까지 확대해 현장 갈등과 사고를 예방하도록 했다. 아울러 성실하게 근무한 우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재입국 촉진 지원근거를 신설해 숙련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농가의 반복 교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경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인권 보호와 관리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남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인력 운영과 안정적인 농어업 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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