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금산군은 광역의원 선거구 축소 가능성에 맞서기 위해 4월 1일까지 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서명부를 비치하고 전 군민 서명운동에 나선다.
현재 공직선거법 제22조에 따르면 광역의원 정수는 기준 인구가 5만 명 미만일 경우 최소 1명, 5만 명 이상일 경우 최소 2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금산군은 광역의원 정수가 2명에서 1명으로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금산군과 금산군의회는 지난 18일 제33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에서 충청남도 도의원 금산군 선거구 유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군 관계자는 “도의원 정수 축소는 도심지역과 농산어촌 지역 간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지방시대의 보장을 위해 도의원 정수는 유지돼야 한다”며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인구수 만이 아니라 생활권, 지리적 여건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선거구가 획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