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의결

박미옥 의원 대표발의 '경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산시의회는 3월 30일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미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건을 의결했다.

 

박미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라 경산시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복지 증진 및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여성농업인 정책을 발굴하고,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시장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 ▲여성농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지원범위, 시행계획 수립 등 ▲여성농업인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포상 등을 담고 있다.

 

박미옥 의원은 “여성농업인의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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